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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브스타] 승리·유 전 대표 영장실질심사에 자필 탄원서 제출한 박한별

[스브스타] 승리·유 전 대표 영장실질심사에 자필 탄원서 제출한 박한별
성매매 알선, 횡령 혐의 등을 받는 가수 승리와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유 전 대표의 아내인 배우 박한별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자필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15일) 중앙일보는 "승리와 유 전 대표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유 전 대표의 아내 박한별이 작성한 탄원서가 처음으로 제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박한별은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박한별이 제출한 탄원서는 총 A4용지 3장 분량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자필로 작성됐습니다.

박한별은 탄원서에 "제 남편은 이 상황을 회피하거나 도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해서 충실히 조사받을 것을 한 가정의 아내로서 약속드립니다"라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외에도 박한별은 유 전 대표가 10번이 넘는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출석했고 어린 자녀의 아버지라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승리 영장 기각 (사진=연합뉴스)
앞서 성매매 알선과 횡령 혐의 등으로 승리와 유 전 대표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종열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소명 정도와 피의자의 관여 범위, 수사 경과,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승리·유 전 대표 영장실질심사에 자필 탄원서 제출한 박한별
한편 박한별은 지난 2017년 11월 임신 4개월 차를 밝히며 깜짝 결혼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초 남편 유 전 대표가 논란에 휩싸이자 박한별은 자신의 SNS를 통해 "모든 논란에 대해 함께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박한별 또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모 총경과 부부동반 골프 회동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3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악화된 여론 속에서도 박한별은 출연 중이던 드라마 촬영을 모두 마무리 지었습니다.

(구성=한류경 에디터, 검토=김도균, 사진=박한별 인스타그램, 연합뉴스)

(SBS 스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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