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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려든 대형견 피하다 넘어져 장애…"견주 70% 배상"

<앵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커다란 개 2마리가 달려드는 바람에 넘어져 무릎에 장애를 입은 남성이 있습니다. 당시 개 2마리는 목줄도 없이 뛰쳐나온 상태였는데 피해 남성에게 견주가 6천만 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송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8살 이 모 씨는 지난 2016년 5월 부산 녹산동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대형견 2마리가 달려들었고 이를 피하려다 넘어졌습니다.

이 씨는 오른쪽 무릎 관절 인대가 찢어지면서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고 수술을 받았지만, 무릎 장애 판정을 받아 직장 생활이 힘들어졌습니다.

대형견들은 근처의 회사가 키우던 개인데 목줄 없이 회사 밖으로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심 재판부인 부산지법 민사3부는 개 주인 회사를 상대로 이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6천1백11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민법에 따라 개 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다만 개들이 이 씨를 공격했는지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해 배상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정진/부산지법 공보판사 : 개들이 목줄을 하거나 회사직원들의 관리 감독 없이 회사 밖으로 나가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에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손해배상액도 1심 판결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피고 회사가 이 씨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은 1심 배상액 3천8백만 원보다 2천300여만 원 늘어난 금액입니다.

지난 2월 대법원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나이인 가동 연한을 만 60세에서 65세로 변경한 것을 고려한 겁니다.

대형견의 관리 부실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판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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