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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 김학의·윤중천에 '시효 15년' 성범죄 혐의 검토

피해 주장 여성, 수사단에 당시 진료 내역 제출

<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단이 김 전 차관과 윤중천 씨에게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가 15년이어서 범죄 사실이 인정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 수사단이 김학의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하려면 성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다쳤어야 합니다.

다친 것에는 불안증이나 우울증 같은 정신과 증상도 해당합니다.

김 전 차관과 윤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은 성폭행 피해 직후인 2008년 3월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다며 당시 진료 내역을 수사단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이 성폭행으로 정신질환이 생겼다고 구체적 내용을 담은 진단서를 받은 시점은 그로부터 5년 뒤인 2013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순한 정신과 진료 내역만으로는 성폭행이 원인이었는지 밝히기 어렵고 진단서는 성폭행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시점과 상당히 시간 차가 있습니다.

수사단은 이에 따라 성폭행과 여성의 정신 질환 사이에 인과관계를 뒷받침할만한 또 다른 정황이나 자료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수사단은 또 지난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됐던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수사단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해당 여성의 성관계 사진 등 일부 새로운 증거들을 확보한 만큼 이 증거들을 토대로 해당 혐의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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