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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경력으로 소방공무원 시험 합격한 20대 집행유예

허위 경력으로 소방공무원 시험 합격한 20대 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은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해 소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29살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일정한 경력이 필요한 소방공무원직에 지원하면서 응급환자 이송업체와 공모해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제출, 공무원으로 임용까지 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2016년 5월 경기도 소방공무원 경력 채용시험 '구급 분야'에 응시하면서 응급환자 이송업체 및 병원 등에서 약 2년 7개월간 근무했다는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서류전형 지원서에 첨부, 시험에 최종합격한 혐의로 올해 초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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