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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영장실질심사 마친 승리, 포승줄 묶인 '월드 스타'

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빅뱅 전 멤버 승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끝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승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2시간 넘게 진행된 실질심사를 마친 승리는 포승줄에 묶인 상태로 서울 중랑경찰서 유치장으로 향했습니다.  법원은 승리와 함께 유 모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지난 9일 청구했습니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2015년 일본인 사업가 A회장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 전 대표가 A회장 일행이 방한했을 때 성매매 여성을 부르고 알선책 계좌로 대금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A회장 일행 7명 중 일부가 성 매수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승리는 2015년 국내에서 직접 성매매한 사실도 드러나 구속영장에 성매매 혐의도 적시됐습니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버닝썬 자금 5억3천여만원을 횡령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2016년 7월 강남에 '몽키뮤지엄'이라는 주점을 차리고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 2억6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유 전 대표가 자신이 설립한 네모파트너즈에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 2억6천여만 원을 지급하고 승리와 유 전 대표가 몽키뮤지엄과 관련해 유리홀딩스 법인 자금을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승리와 유 전 대표가 유흥주점인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습니다.

(영상취재:주용진, 편집:이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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