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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모른다"는 김학의…예상 밖 주장 속내는

<앵커>

김학의 전 차관은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자신은 윤중천 씨를 전혀 모른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수사단을 취재한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장민성 기자, (네, 서울동부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6년 만에 처음으로 김 전 차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어떨까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까요?

<기자>

일단 지금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거다, 아니다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최대 쟁점은 뇌물에 구체적인 대가성이 있느냐인데 이 부분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구속 여부를 가를 것 같습니다.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는 구체적인 청탁과 함께 돈이 건네진 형태라기보다는 일정 기간 동안 향응과 접대, 금품 수수가 이어졌고 이런 과정에서 유무형의 청탁이 오갔다고 보는 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뇌물을 준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끝난 시점 전의 뇌물까지 포함해 하나의 뇌물죄로 보는 포괄일죄를 법원이 인정해 줄지도 영장 심사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앵커>

그런데 김학의 전 차관이 자신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아예 모른다, 또 자신은 그런 문제의 별장에 간 적이 없다, 이렇게 아예 주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딱 잡아떼는 이유는 뭘까요?

 <기자>

말씀하신 대로 윤 씨가 이미 김 전 차관을 알고 별장 동영상 속 남성도 김 전 차관으로 보인다고 밝힌 상황인 만큼 김 전 차관이 아예 '모르쇠'로 나선 것은 예상 밖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은 과거 수사 때부터 줄곧 윤 씨를 모른다, 별장에 간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그 입장을 뒤집는 것은 오히려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김 전 차관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씨를 알지만, 성 접대를 받은 적은 없다", 이런 식으로 일부 인정하는 진술을 내놓으면 계속 연결되는 질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전면 부인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현장진행 : 김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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