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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재수사 시발점인데…'성범죄 혐의' 왜 빠졌나

<앵커>

앞선 두 차례 수사에서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에게 성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이른바 별장 동영상을 확인하고도 봐준 것 아니냐, 부실 수사 아니냐는 논란이 커졌고 그것을 계기로 세 번째 수사가 시작된 것인데 이번에도 성범죄 혐의는 영장에서 빠졌습니다.

그 이유를 박원경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검찰은 2013년과 2014년, 두 번의 수사에서 김학의 전 차관의 특수 강간 혐의를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별장 동영상 속 여성이 누군지 특정하기 어렵고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진술도 믿기 힘들다는 이유였습니다.

검찰 수사단은 이번에 더 광범위한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지만, 공소 시효 문제가 걸림돌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해 특수 강간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2007년 12월 21일 이후의 범죄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특히, 여성 A 씨는 2008년 초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원주 별장에서 성폭행을 당했고 이때 문제의 동영상이 촬영됐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동영상 촬영 날짜를 2007년 12월로 확인하자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 아닌 것 같다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소 시효 문제에다 핵심 피해 주장 여성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에서 성범죄 혐의를 영장에 포함하면 자칫 영장 기각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수사단 관계자는 이번 김 전 차관의 영장에 성범죄 혐의를 넣지 않았지만, 추가 수사의 여지가 남아 있는 만큼 기소할 때는 해당 혐의를 포함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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