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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세 번째 수사 만에 첫 '구속영장'…뇌물 혐의

<앵커>

지난달 초부터 따로 수사팀을 만들어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조사해온 검찰이 오늘(13일) 김 전 차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6년 전인 지난 2013년 김 전 차관이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에 이번이 세 번째 수사인데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입니다. 수사단은 일단 뇌물 혐의를 적용했는데 성범죄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잠시 뒤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 우선 수사 내용부터 장민성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김학의 전 차관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우선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받은 뇌물 혐의 액수는 1억 3천만 원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2008년 10월, 김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여성 A 씨와 윤 씨가 벌인 1억 원대 상가 보증금 분쟁에 김 전 차관이 개입해 윤 씨에게 보증금을 포기하도록 종용함으로써 A 씨가 1억 원의 이익을 얻게 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가장 큽니다.

지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윤 씨로부터 1천만 원 상당의 그림을 비롯해 식사와 골프 접대 등 3천여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습니다.

2007년 12월 말 이후 1억 원 이상의 뇌물에 대한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난 만큼 시효 문제는 없다는 게 수사단 판단입니다.

윤중천 씨 외에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3천만 원 넘는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특수강간이나 강간치상 등 성범죄 혐의는 일단 제외했지만,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여러 명의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어 성 접대를 받았다고 보고 뇌물 혐의에 넣었습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영장 심사는 이르면 오는 수요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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