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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당해고' MBC 전 아나운서들 근로자 지위 임시인정

법원, '부당해고' MBC 전 아나운서들 근로자 지위 임시인정
▲ 지난 3월, 부당해고 복직 소송 제기 기자회견하는 MBC 해고 아나운서들

MBC에서 해직당한 전 아나운서들에게 법원이 근로자 지위를 임시로 인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이선영 씨 등 전 MBC 아나운서 8명이 MBC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에서 "판결 선고까지 이들이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씨 등 8명은 2016~2017년 MBC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로 입사했다 2018년 계약해지를 통보받았습니다.

이후 이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내 부당해고가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MBC는 노동위 판정에 불복해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씨 등도 법원에 해고 무효확인과 근로자 지위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심리한 재판부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MBC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해 무효라고 볼 여지가 크다"며 "근로자의 지위 보전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되고, 근로자 지위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채용 당시 공고가 과거 정규직 아나운서를 채용할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점과 이들이 신입 아나운서로 불리며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임금 지급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임시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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