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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前 차관에 구속영장 청구…뇌물 혐의 적용

검찰, 김학의 前 차관에 구속영장 청구…뇌물 혐의 적용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검찰 수사단은 오늘(13일) 오후 3시 30분쯤 김 전 차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7년부터 2008년 사이에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천만 원 상당의 그림을 받는 등 1억 3천만 원에 이르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김 전 차관은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혐의로 검찰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두 차례 불러 조사한 바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은 검찰 조사에서 건설업자 윤 씨와는 모르는 관계이며 사업가 최 씨는 오랜 지인일 뿐 금품 등을 수수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이르면 모레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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