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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이지만 불법인 휴게소 공유 주방…규제 개선 시급

<앵커>

이렇게 어떻게든 살길을 찾겠다고 사람들은 빨리 바뀌고 있는데 제도는 그렇질 못합니다. 지금 법으로는 사실 깐깐하게 따지면, 불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도 그래서 제도를 빨리 손보겠다는 입장인데, 이 부분은 안서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최근 고속도로 휴게소의 '나이트 카페' 운영자 모집에 나섰습니다.

밤 8시에 영업이 끝나는 휴게소 간식 매장과 주방을 야간에는 자정까지 청년과 취약계층의 여러 창업자가 공유해 쓸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박인선 차장/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 운영자 모집은 오는 19일 일요일 자정까지고요, 최장 2년간 (매장)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 사업은 현행법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산물입니다.

현재 식품위생법에서는 기존 사업자가 운영 중인 매장에서 다른 사업자가 영업하면 불법입니다.

식중독 등 위생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때 책임을 가리기 어려운 문제 때문입니다.

정부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공유주방 운영에 안전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법 개정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비싼 임대료나 인테리어 등 공간 문제에 신경을 덜 쓸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해외에서는 이미 공간 공유 자영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미영/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 연구위원 : 그 공간에 있는 시간을 내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워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시간 자체를 계속해서 채워나가려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화상태인 자영업 시장에서 목돈을 날리는 실패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대에 뒤처진 규제 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VJ : 오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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