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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 타고 인도 달리다 사고…조치 안 하면 '뺑소니'

<앵커>

전동휠을 타고 달리다가 아이를 친 뒤에 사고 난 건 얘기 안 하고, 집에 데려다주기만 한 20대 남성이 뺑소니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동휠도 오토바이처럼 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사고 내고 그냥 가면 뺑소니입니다.

배정훈 기자입니다.

<기자>

전동 휠을 타고 인도를 달리던 남성이 갑자기 균형을 잃습니다.

20대 남성이 8살 여자아이를 치는 걸로 지목된 장면입니다.

이 남성은 곧장 아이를 집에 데려다줬지만 사고 사실은 밝히지 않았고, 뺑소니 혐의로 엿새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 아동은 다리가 부러져 전치 12주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아이를 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전동 휠은 레저용 놀이기구로 착각하기 쉽지만 오토바이처럼 법 적용을 받습니다.

전동휠이나 전동 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이런 운전면허증이나 원동기 면허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이런 자전거 도로나 보도로는 절대로 다녀서는 안 되고, 반드시 차도로 운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에 부딪힐 위험이 높다 보니 인도로 다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 2년간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342건, 모두 8명이 숨지고 362명이 다쳤습니다.

사고를 줄이려면 최고속도를 제한하되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무면허 운전을 적극 단속하는 등 현실에 맞는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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