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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로 아이 치고 데려다줬지만…'뺑소니범' 된 이유

<앵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인도에서 전동 휠을 타고 가는 20대 남성의 모습입니다. 무엇인가에 휘청한 뒤 되돌아가는 장면입니다. 이 남성은 8살 어린이를 다치게 하고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은 뺑소니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런 전동휠 레저용 놀이기구 같지만, 알고 보면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 같은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배정훈 기자입니다.

<기자>

전동 휠을 타고 인도를 달리던 남성이 갑자기 균형을 잃습니다. 20대 남성이 8살 여자아이를 치는 것으로 지목된 장면입니다.

이 남성은 곧장 아이를 집에 데려다줬지만 사고 사실은 밝히지 않았고 뺑소니 혐의로 엿새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 아동은 다리가 부러져 전치 12주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아이를 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동 휠은 레저용 놀이기구로 착각하기 쉽지만, 오토바이처럼 법 적용을 받습니다.

전동 휠이나 전동 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이런 운전면허증이나 원동기 면허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이런 자전거 도로나 보도로는 절대로 다녀서는 안 되고, 반드시 차도로 운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에 부딪힐 위험이 높다 보니 인도로 다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 2년간 전동 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342건, 모두 8명이 숨지고 362명이 다쳤습니다.

사고를 줄이려면 최고속도를 제한하되,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무면허 운전을 적극 단속하는 등 현실에 맞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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