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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 코스요리' 팔고도 벌금 200만 원뿐…"처벌 강화해야"

<오! 클릭> 마지막 검색어는 '곰 코스요리'입니다.

한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홍보 글입니다.

'곰 샤브샤브, 곰 사시미, 곰 발바닥 코스요리로 모십니다' 중국 이야기가 아니고요, 바로 우리나라 한국입니다.

카페 회원들을 초대한다며 '반달곰 도축 30% 할인합니다' 등 충격적인 내용과 자세한 일정까지 적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웅담 채취를 용인하고 있지만, 판매 광고는 불법이고 웅담 이외의 곰 고기 판매도 불법인데요, 하지만 이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환경부는 2016년에 해당 농가를 고발 조치했지만 200만 원의 벌금형이 전부였습니다.

환경단체 녹색연합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농장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누리꾼들은 "한국에서 곰 코스 요리라니 실화입니까?" "역할 못 하는 법은 뜯어고쳐야 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료출처 :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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