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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 불법 사용' 무더기 적발…49명 수사 의뢰

<앵커>

프로포폴 같은 의료용 마약류를 진료 목적이 아니거나 처방전 없이 투약하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식약처 조사 결과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사용한 병원과 환자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남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번에 적발된 의료기관은 처방전 없이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실제로 사용한 것과 다르게 보고한 곳 등 모두 27곳입니다.

전국 병·의원 3만 6천여 곳 중에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으로 불법 사용이 의심되는 곳 52곳을 골라 감시한 결과, 감시 대상의 절반이 넘는 27곳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것입니다.

식약처는 이 가운데 병·의원 23곳, 그리고 문제의 병·의원을 다니며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 49명을 적발해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들은 같은 날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해 프로포폴을 투약하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영진/식약처 마약관리과장 : 프로포폴 과다 투약 사례가 많은 경우나, 그다음에 허위 주민번호, 사망자 명의로 조제, 투약한 경우를 중심으로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지난해 5월 도입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불법 사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선정해 기획 감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강화해 마약류를 적정 사용하는 의료기관의 부담은 줄여주고, 위반 우려가 있는 병·의원을 집중 감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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