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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수사 개시와 종결 구분돼야 국민 기본권 보호돼"

<앵커>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기능을 흡수한 경찰이 수사 개시와 종결권까지 모두 갖게 되면 국민의 기본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검찰 역시 직접 수사를 최소화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보도에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조기 귀국 후 첫 출근길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수사권 조정안이 국민 기본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특히, 수사 개시와 종결은 분리돼야 한다면서 검찰과 경찰을 구분 짓지 않았습니다.

[문무일/검찰총장 :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되어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한 대검 관계자는 "주체를 한정하지 않고 수사 개시와 종결을 분리하자는 말은 종결을 담당한 검찰 역시 직접 수사를 개시하는 걸 최대한 줄이겠단 뜻"이라고 전했습니다.

검찰의 밥그릇 지키기라는 비판을 감안해 수사권 조정안을 비판하는 동시에, 검찰 개혁에 대한 견해도 피력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후 이뤄진 대검찰청 간부 회의에서도 문 총장은 같은 입장을 전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문 총장은 그동안 일선 검찰청에서 특수부를 축소하는 등 직접 수사 기능을 줄여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총장이 평소 지론을 밝힌 것뿐이라며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문 총장은 다음 주 열릴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직접수사를 파격적으로 줄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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