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출소 넉 달 만에 또 성범죄 저지른 40대 징역 18년

출소 넉 달 만에 또 성범죄 저지른 40대 징역 18년
성범죄로 22년간 교도소 생활을 한 40대가 출소 넉 달 만에 또다시 특수강도강간죄를 저질러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3살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할 것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형 집행 종료 4개월 만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재범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25일 오후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의 한 주택에 침입한 뒤 집주인인 60대 여성을 흉기로 협박해 현금 90만 원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 전 가정집 2곳을 침입했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1996년 특수강도강간죄를 저질러 10년간 복역했고, 2007년에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뒤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