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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출생신고해 지원금 수급…7세 전까진 '파악 불가'

<앵커>

초등학교에 입학하라는 통지서가 나왔는데 아이가 입학을 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그제서야 아이 소재 파악에 나섭니다. 즉, 7살이 되기 전까지는 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러한 점을 악용해서 돈을 타내는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노유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7년 항공사 승무원인 유 모 씨가 출생하지도 않은 두 아이를 허위 신고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아이 2명이 있다며 몇 년간 4천 800여만 원 정도를 받아왔습니다.

출산지원금은 물론 육아휴직을 하면서 정부가 기업에 지원한 보조금도 수령했고, 아동수당도 매달 꼬박꼬박 챙겼습니다.

이런 사실이 적발됐는데도 지자체는 유 씨의 둘째 아이에 대해 올해 취학통지서를 발급했습니다.

아이가 없다는 것이 2년 전 밝혀졌는데도 행정망에는 여전히 아이가 있는 것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올해 취학대상자 중 소재를 알 수 없는 아이 가운데 허위로 출생신고 된 경우는 13건.

이 중 7명에게는 아동수당도 지급됐습니다.

지난 2016년 이후 아이가 초등학교에 등교하지 않으면 교육 당국은 주민센터와 경찰에 아이의 소재파악을 의뢰합니다.

하지만 취학 통지서가 나오는 7세 전까지는 아이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지 않습니다.

유령 아동 신고와 부정 수급이 최대 7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국회가 아이의 병원 기록 등을 활용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정 기간 (아이) 의료기록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양육환경을 조사하여 소재불명이나 아동학대가 발견되면 즉시 신고하도록….]

이 법이 통과되면 부정수급은 물론 아동학대까지 동시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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