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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동영상' 촬영 날짜 특정 중

검찰, '김학의 동영상' 촬영 날짜 특정 중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별장 성접대 동영상' 의 촬영 날짜 특정을 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조카 컴퓨터에서 발견 된 해당 동영상에 대한 포렉식 작업을 통해 촬영 시기 특정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원주 별장 성관계 동영상 촬영 시점이 2007년 12월 21일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지만, 수사단 관계자는 "아직 촬영 일자에 대해서는 확정짓지 못 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촬영 시점인 특수 강간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 2007년 12월 21일을 포함한 이후라며, 아직 해당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살아 있기 때문에 관련자 처벌을 위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하지만, 동영상 자체가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혐의를 입증하는 직접 증거가 되긴 어렵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동영상만으로는 성범죄 혐의 적용에 필요한 폭행이나 강압의 정황을 입증하기 어렵고, 영상 속 여성을 특정하는 문제도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동영상 속 여성 얼굴이 명확히 식별되지 않는 데다가, 윤중천씨가 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임을 인정하면서도 함께 등장하는 여성은 자신이 피해자라 주장하는 A씨가 아니라 유흥주점에서 데려온 여성이라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수사단 관계자는 "이 동영상이 아예 별장에 간 적도 없다'고 주장해온 김 전 차관의 진술을 탄핵하는 중요 자료인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그러나 동영상 그 자체가 성범죄 증거라고 보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단은 A씨가 등장하는 역삼동 오피스텔 성관계 사진도 새롭게 확보했으나 이는 2007년 11월 촬영돼 시효가 이미 지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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