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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되는 경찰 통제" "검찰 개혁도 역행"…비판 목소리도

<앵커>

수사권 조정을 두고 검찰 내부의 불만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데, 그러면 검찰 밖에서는 조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형우 기자가 진보 성향의 법학자들과 법조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이번 수사권 조정안의 핵심은 경찰이 수사하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던 것을 경찰에 사실상 수사 종결 권한까지 주도록 바꾼 부분입니다.

법조계에는 경찰 수사가 통제를 받지 않아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질 것이란 우려가 가장 많습니다.

[양홍석/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경찰이 만약에 문제가 있게 수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정보경찰과 수사경찰이 분리되지 않은 점도 비판받는 지점입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경찰은 온갖 정보를 다 수집한다"면서 "경찰 수사와 경찰 정보가 섞이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권 조정의 목적인 검찰 개혁도 핵심을 비껴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검찰 개혁의 원인이 됐던 수사 분야는 '특수'와 '공안' 분야인데, 정작 정부안은 이 부분을 여전히 검찰이 직접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오히려 검사의 통제가 효과적인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서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를 가능하게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정승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원래 뺐어야 될 힘은 안 빼고, 엉뚱한 데서 힘을 빼서 경찰에게 가져다주는 겁니다.]

결국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서로 견제받아야 할 수사기관이, 분야만 나눠서 독립적으로 수사부터 종결까지의 권한을 각각 나눠 가지게 돼 통제받지 않는 두 개의 수사 권력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김희균/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통제 법안'이라기보다 '권한 조정 법안'입니다. 새로 가져간 쪽(경찰)도 통제가 없고, 남아 있는 쪽(검찰)도 통제가 없고, 사법 통제 면에서는 양쪽 다 미흡한 법안이라고 봅니다.]

수사권을 조정해 인권을 보장한다는 개혁 취지를 살리려면, 보완 작업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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