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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하반기부터 '2금융권 간' 계좌이동 서비스 도입

<앵커>

금요일 친절한 경제 한승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고 많이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3일) 계좌이동 서비스 얘기해 주신다고요?

<기자>

네, 보통 아파트 관리비나 통신요금 같은 것들 자동 이체로 내시는 경우들 있습니다. 만약에 주거래 은행이 바뀌었거나 자주 쓰는 계좌가 바뀌었을 때 자동이체 신청해 놨던 것을 일일이 바꾸려면 굉장히 귀찮습니다.

이런 것을 한 번에 옮겨주는 계좌이동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한 사람이 650만 명, 계좌이동 건수가 1,974만 건 정도인데, 그동안은 이게 은행끼리만 됐습니다.

그런데 2금융권에 주거래 계좌를 갖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다 2금융권으로 분류가 되고 지금 여기서 3,200만 개 계좌에서 1억 9000만 건의 자동이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2금융권끼리도 이렇게 자동이체 계좌를 맘대로 옮길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2금융권과 은행 사이에도 자동 이체 계좌 이동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 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어카운트인포라고 하는 사이트, 여기서 지금 내 은행 계좌에 무엇, 무엇이 자동 이체가 걸려 있는지 조회하고 옮길 수도 있는데 새로 생길 서비스도 이 사이트를 통해서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신용카드로도 매달 자동 납부하는 경우도 많지 않나요?

<기자>

네, 통신비, 관리비, 렌탈비 카드로 자동 결제해 둔 경우들이 많죠. 마찬가지로 자주 쓰는 카드가 바뀌었다, 그런데 이게 카드사 통해서는 일괄 변경이 안 되고 가맹점에 전화를 했어야 됐습니다.

이게 나도 귀찮고, 통신사나 관리사무소나 렌탈 회사도 일일이 다 변경해주려면 시간과 인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하반기부터는 내 카드에 자동 납부 설정돼 있는 게 무엇인지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하고 내년에는 자동 납부돼 있는 것들을 한 번에 다른 카드로 옮길 수 있게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인증하고 내 명의 계좌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내 계좌 한눈에'라는 서비스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증권사 계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나 2금융권 계좌 중에 50만 원 이하 소액만 들어있거나 1년 이상 거래가 없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다른 은행으로 옮기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도 은행끼리만 되던 게 넓어지는 겁니다.

지금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증권사 계좌가 5만 4000개에 잔액이 2조 5000억 원, 2금융권까지 합치면 7조 5000억 원 들어있는 1억 1000만 개 계좌가 비활동성 계좌로 분류돼 있습니다.

잊혀진 돈, 숨은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주인을 많이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네,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대출상품도 가격 비교, 그러니까 이자 같은 조건들을 비교해볼 수 있다고요?

<기자>

우리가 온라인 쇼핑할 때 가격 비교하는 건 익숙하죠. 예·적금 금리 비교 같은 것은 지금도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출 상품도 비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대출 가격 비교가 안 됐던 이유가 있습니다. 대출모집인 1사 전속 주의라는 규제가 있는데 대출 모집을 하면서, 그러니까 영업을 하고 상품을 소개해서 팔고 하려면 반드시 한 금융 회사하고만 계약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중개인이 대출자들한테 정말 유리한 상품보다는 자기한테 수수료를 더 많이 주는 회사 상품을 추천한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서 중개인 한두 사람이 그렇게 대출 정보를 다 틀어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온라인플랫폼들이 여러 금융회사들하고 계약을 맺고 여기다 대출자 정보만 넣으면 관련 상품들이 쭉 떠서 소비자들이 비교를 해 보고 직접 선택을 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회사 간 경쟁이 생기면서 오히려 금리가 내려가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어제 이런 대출 비교 서비스 5개가 한꺼번에 금융위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핀다라든가 송금 앱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 NHN 페이코처럼 IT 업계에는 꽤 유명한 곳들입니다.

규제는 아직 있지만, 이 업체들 서비스로 일단 시험해보자는 샌드박스 제도로 운영되는 거고 해 보고 큰 부작용 없으면 규제 자체를 없애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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