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호텔 이름값' 수십억 총수일가 몰아주기…대림 회장 고발

<앵커>

총수 일가 회사에 호텔 브랜드 상표권을 주고 호텔들이 수수료를 내게 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을 몰아준 혐의로 대림산업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재벌 그룹 총수 일가가 이른바 '사익 편취'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첫 번째 사례입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여의도에 있는 대림그룹 계열의 호텔입니다.

'글래드'라는 호텔 이름 상표권은 '에이플러스디'라는 회사가 갖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설립 당시 이해욱 대림 회장과 미성년 아들이 100% 지분을 보유했습니다.

하지만 호텔 운영사는 총수 일가가 만든 회사의 무명 브랜드를 10년 동안 253억 원에 쓰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김성삼/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 브랜드 인프라도 갖춰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메리어트' '힐튼' 등 유명 해외 프랜차이즈 호텔 사업자의 수수료 항목 및 수준에 따라 거래조건을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총수 가족 회사가 받아간 수수료만 31억 원, 공정위는 이 과정에 이 회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회장과 그 아들이 향후 회사 매각 등으로 현금을 확보한 뒤 그룹 지배력을 키우려 했을 거라는 의심입니다.

대림 측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뒤 총수 일가의 회사 지분 전량을 호텔 운영사 측에 무상 양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벌 그룹이 총수 일가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이른바 '사익 편취'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정위는 대림산업 등 관련 회사 3곳에 과징금 13억 500만 원을 부과하고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