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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제' 놓고 검경 충돌…국민 불신에도 갈등 재점화

<앵커>

이번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검찰 안에서는 경찰에 대한 통제 방안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반면에, 또 경찰에서는 반대로 이번 조정안이 경찰 수사에 촘촘한 통제장치를 두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사라는 것은 사실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검찰과 경찰의 당연한 권리가 아닌데도 수사권을 두고 두 권력기관의 갈등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한 대검 연구관은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수사권 조정 법안이 "검찰과 경찰의 권한분산에 몰입해 수사 실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고민이 부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경찰의 1차 수사가 부실하더라도 일단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리되더라도 경찰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지적에 많은 검사들이 공감한다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진보 법학자로 분류되는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도 SNS에 올린 글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사법 통제를 깬다면 상응하는 경찰 통제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설명자료까지 내놓으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법안은 경찰 수사에 대한 촘촘한 통제장치를 설계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경우 사건 관계인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다며 "경찰 임의대로 수사를 종결해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가 약화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검경의 주장이 다시 한번 날카롭게 맞서는 가운데, 한 검사는 내부 통신망에 검찰 개혁이 추진되는 것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며 '자중지란'에 빗대 '자초지란'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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