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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 정면 비판

<앵커>

문무일 검찰총장이 여야 4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을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한 것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에콰도르 등과 형사사법 공조조약 체결을 위해 지난달 28일 출국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문 총장은 대변인실에 전달한 입장 자료를 통해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하지만,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문 총장이 비판적 입장을 드러낸 사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이른바 공수처 방안을 규정한 검찰청법 개정안인 것으로 보입니다.

문 총장은 이 가운데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을 내놨습니다.

문 총장은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며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에 독립적인 수사권을 부여하는 만큼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두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검찰 내부에 반발 여론이 확산한 점은 간접적으로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지만, 검찰총장이 직접 언급을 하고 나선 것은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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