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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폭력' 고발 취하해도 수사…내년 총선 변수 '주목'

<앵커>

이번 사태를 두고 여야의 고발전도 이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번에 검찰에 고발당한 국회의원들 명단입니다. 붉은색이 자유한국당, 푸른색이 민주당, 노란색이 정의당, 하늘색이 바른미래당인데 모두 79명입니다. 이 가운데 특히 한국당 의원들은 회의를 방해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했다고 고발당했는데 앞으로 수사 결과와 처벌 수위에 따라서 내년 4월 총선에 나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 수사 방향을 전형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금까지 검찰에 고발된 여야 국회의원은 모두 79명입니다.

직권남용과 특수감금,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도 다양합니다.

핵심은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 의원 49명을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건입니다.

2012년 이 법 제정 이후 첫 고발 사례입니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에서 회의를 방해하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체로 위력을 행사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5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집행유예 이상이면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금고형 이상이 나오면 의원직도 상실하는 만큼 국회의원의 정치 생명과 직결됩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정치권이 합의해서 고발을 취하하더라도 검찰 수사는 계속됩니다.

검찰은 일단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전에는 정치적 갈등으로 고발된 사건의 경우 여야가 합의하고 나면 적극적으로 처벌하지 않고 기소유예하는 게 관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에서의 물리력 사용을 강하게 처벌하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데다, 이른바 '동물 국회'에 대한 비난 여론도 높은 상황이어서 검찰 수사가 예전처럼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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