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은 이른바 '국회 보좌진 총알받이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인 '보좌진 총알받이 금지법'은 국회의원이 보좌진과 당직자를 앞세워 회의를 방해하거나 폭력 사태를 일으킨 경우, 해당 의원에게 7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박 의원은 현재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 사태에 대해 "안타깝고 부끄럽다"며 "국회 보좌진이 동원돼 회의 방해와 몸싸움 등에 '총알받이'로 내몰리는 사태를 막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의 법안 발의 배경에는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 즉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국회 대치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의 보좌진과 당직자를 동원한 '물리력 저지'에 대한 문제의식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발생한 국회 폭력 사태 이후 국회 보좌진 등이 익명으로 글을 올리는 페이스북 '여의도 옆 대나무숲' 페이지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 게시글은 "의원들은 문제가 생겨도 뒤를 봐줄 동료의원들이 있지만, 보좌진들은 내일을 보장받기 어려운 비정규직 신분"이라며 "의원들은 위법부당한 일을 애꿎은 보좌진에게 지시하지 말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다른 글에는 "의원들이 보좌진을 생각한다면 정치력을 보여달라"며 "정 싸워야 하는 상황이라면 보좌진 뒤에 숨는 몸싸움은 하지 말아달라"고 꼬집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