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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5월 1일 근로자의 날 골프장 평일 요금 적용"

소비자원 "5월 1일 근로자의 날 골프장 평일 요금 적용"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골프장 요금도 평일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이 밝혔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씨가 한 골프장을 상대로 낸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1일에 한 골프장을 이용한 뒤에 골프장이 공휴일 요금을 부과하자, 골프장 측 홈페이지에는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적용한다는 안내가 없었다며 평일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거절당하자 소비자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근로자의 날은 관련 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규정돼 있을 뿐이어서 근로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겐 휴일이 아니고 대통령령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도 해당하지 않는 만큼 평일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업계 관행으로는 공휴일 요금을 적용해 왔다는 골프장 측 입장에 대해선, "평일 요금을 적용하는 골프장이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 대부분이 공휴일 요금을 내겠다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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