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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 손 떼자 공사 대신 빚더미…건설 연좌제에 한숨

<앵커>

충북 청주에 있는 한 중소건설사 직원들이 갚아도 갚아도 줄지 않는 빚 때문에 더는 참지 못하겠다면서 저희에게 제보해주셨습니다. 함께 공사하던 큰 건설 회사가 중간에 포기하고 빠져나가서 일은 끊겼는데 공사 비용은 고스란히 떠안았다는 내용입니다.

백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충북 단양과 가곡을 잇는 국도 59호선.

대형 건설사인 경남기업은 지난 2004년 이 도로 건설 공사를 따냈습니다.

공개 입찰 때 가산점을 얻기 위해 지역 중소 건설사 2곳을 참여시켰고 조달청 예상 공사비의 반값을 제시한 끝에 최저가로 낙찰받은 겁니다.

적자를 걱정하는 지역 건설사에 경남기업은 공사는 물론 관련 책임까지 모두 지겠다는 협약서까지 써주고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대형공사 참여 실적이 필요했던 지역 건설사들도 경남기업을 믿고 동의한 건데 악몽의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 낙찰가격은 699억 원이었지만 공사가 진행되면서 실제 공사비는 낙찰 가격보다 180억 원 늘어났습니다.

10년 만에 경남기업은 공사를 포기했고 기업 회생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조달청은 남은 공사를 실적 기준에 못 미치는 지역 중소기업들에 맡길 수 없다며 다른 대형 건설사에 넘겼습니다.

그러면서도 추가 공사비 82억 원은 공사 한 번 못 해본 두 중소 건설사의 빚이 됐습니다.

공사에 대한 권리는 없이 연대책임만 지게 한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때문이었습니다.

[김대용/신한종합건설 부장 : 저희가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다른 중소기업과) 같이 갚으니까 어느 정도 살아간 그런 구조가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획재정부도 지난 2014년, 문제점을 인정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연대책임을 지는 대신 공사 지분만큼만 책임지도록 계약예규를 개정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두 기업은 각각 5억 7천만 원, 4억 1천만 원만 내면 되지만 예규를 바꾸기 전에 체결된 계약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신민철/일진건설산업 대표 : (앞으로) 6년 사이에 갚을 돈이 원금이 한 45억 원 정도. (지금까지) 한 40억 원 정도 갚았습니다.]

두 지역 건설사는 기재부가 해당 조항의 문제점을 인정한 만큼 빚을 떠안은 지역 중소기업에 개정안을 소급 적용해달라며 정부에 피해 구제를 요청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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