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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뒤 상대 운전자 폭행한 50대 집유

음주운전 사고 뒤 상대 운전자 폭행한 50대 집유
음주운전 중 추돌사고를 낸 뒤 112에 신고하려던 상대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11일 오후 9시 21분께 인천시 서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그랜저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인 코란도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운전자 B(30)씨를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사고 뒤 갓길로 차량을 옮긴 A씨는 음주운전을 의심한 B씨가 112에 신고하려 하자 자신의 차량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또 차량 운전석 문을 열어 운전을 제지하려는 B씨를 한 차례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4%였습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심하지 않고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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