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아편의 원료로 쓰이는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8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오늘(26일) 광주 남부경찰서는 82세 남성 A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광주광역시 남구 자신의 집 근처 텃밭에서 식용 목적으로 양귀비 60여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텃밭에서 상추와 파, 마늘 등을 기르다가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를 발견했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고 그대로 재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양귀비 잎을 따서 쌈 채소로 먹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고령인 A 씨의 이전 범죄 경력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의 텃밭 근처를 지나던 한 행인이 양귀비를 알아보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양귀비를 재배한 시기 등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