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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조금 아끼려다…무임승차한 50대 100만 원 벌금

경로 우대 교통카드로 지하철을 공짜로 타고 다닌 남성이 아낀 돈의 70배가 넘는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오! 클릭> 세 번째 검색어는 '소탐대실(小貪大失)'입니다.

지하철 경로 우대 교통카드는 만 65세 이상만 사용할 수 있는데, 지난해 10월 59세이던 남성 A 씨는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에서 개찰구를 통과한 것을 시작으로 한 달 새 10차례 무임승차를 했습니다.

A 씨는 이렇게 1만 3천500원을 아끼게 된 건데,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가 아낀 돈의 70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자신의 행위가 편의시설 부정이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김 부장판사는 유료 출입 카드를 사용해야 자동 개찰구를 통과할 수 있는 만큼 개찰구가 형법에 규정된 유료 자동설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아이고 망신이네요. 몇 푼으로 양심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삽시다~" "과연 이 사람뿐일까? 뜨끔한 분들 앞으론 꿈도 꾸지 마시길!"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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