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을 갖고 있었던 여성이 사건이 알려지기 전인 2013년 1월쯤, 당시 경찰 고위 간부였던 이철규 의원을 만났다는 소식 어제(24일) 전해 드렸는데, 검찰 수사단은 이 만남 직후 정보 담당 경찰들이 동영상 입수에 나선 정황을 확인하고 동영상의 유출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박원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이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을 처음 입수했다고 밝힌 시점은 2013년 3월 19일입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단은 경찰이 이미 1월 15일부터 동영상을 확보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경찰청 범죄정보과 직원 여러 명이 2012년 12월 최초로 동영상을 찾아내 여성 A 씨에게 보냈던 박 모 씨를 찾아가 동영상 CD 제출을 요구한 정황을 찾아낸 겁니다.
지난 22일 검찰에 출석한 A 씨는 2013년 1월쯤 당시 경찰 고위 간부이던 이철규 의원을 만났다고 진술했는데, 검찰은 통화 녹취 등을 근거로 두 사람이 만난 시점이 1월 초에서 중순 사이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만남 직후 정보 경찰들이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은 이 의원이 A 씨에게 동영상 관련 내용을 듣고 경찰에 전달했을 수 있다고 보고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A 씨를 만난 건 2013년 1월 말 이후고, 동영상 관련 내용은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의 동영상 입수 시기는 당시 경찰의 허위 보고 여부와 청와대의 수사 외압 여부를 가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만큼, 검찰은 조만간 당시 동영상 확보에 나섰던 경찰 직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하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