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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투약' SK그룹 3세 구속 기소…추가 흡연도 적발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를 받는 SK그룹 창업주 손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부는 오늘(25일)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SK그룹 창업주 故최종건 회장의 손자 최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 동안 쿠키·액상 카트리지 등 다양한 형태의 대마 약 63g을 950여만 원을 주고 구매해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같은 대마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현대그룹 3세 28살 정모씨와 함께 105만 원 어치 대마 7g을 사서 피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난 것 외에 지난달에도 대마 11g을 165만원에 사서 흡연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최씨에 대해 죄에 맞는 형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공소를 엄정히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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