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산지 표시 변경 전 액세서리(왼쪽)와 MADE IN KOREA 부착한 액세서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중국산 액세서리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9∼10배의 폭리를 취한 혐의로 일당 4명을 입건하고, 이 중 주범 42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이들의 국내 창고와 판매장소를 압수수색해 원산지 표시 위반 제품 8만여 점을 압수했습니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 현지 작업실에서 중국산 액세서리에 영문으로 '한국 디자인' 혹은 '한국산'이라고 표시된 라벨이나 각인을 붙이는, 이른바 '라벨갈이' 방식으로 원산지를 속였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위조한 제품을 한국으로 들여와 수입가의 9∼10배에 달하는 가격에 팔아 연간 59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라벨갈이' 전담 수사반을 운영해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자치구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행위 위반 근절 태스크포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또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