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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기초연금 인상 됐다는데…'나는 왜 안 올랐지?'

최대 월 30만 원…'소득 역전 방지 규정' 따라 일부 감액

친절한 경제입니다. 방송 보시는 분 중에도 받는 분들 계시겠지만, 매달 25일은 기초연금이 나오는 날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에 소득과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봐서 상위 30%는 빼고 하위 70%가 받고 있는데 오늘(25일)부터 연금 액수가 올라갑니다.

먼저 하위 20%에서 70% 사이에 계신 분들, 그동안은 25만 원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연금 액수가 고정돼 있으면,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취지에도 안 맞으니까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합니다.

이것을 4월 달에 하는데, 작년 물가 상승률 1.5%를 계산해서 매달 3천750원이 더 지급됩니다. 내년부터는 물가 상승률 반영 시기를 1월 달로 조정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그리고 소득인정액이 하위 20%인 분들은 최고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오늘 받게 되실 겁니다. 하위 20%를 따로 더 주는 게 이번 달이 처음인데 대상자가 154만 명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득과 재산에서 주거비 같은 것을 공제하고 난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혼자 사는 노인은 월 5만 원, 부부가 사는 노인 가구는 8만 원 이하면 월 30만 원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나는 이 기준에 맞는데 월 30만 원이 다 안 나왔다'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대 5만 원까지 깎일 수 있는데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특히 소득 역전 방지 규정이라는 게 있어서 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소득인정액이 4만 원인 사람이 있고 6만 원인 사람이 있다고 칩니다.

하위 20% 기준이 5만 원이니까 소득인정액이 4만 원인 사람은 30만 원 기초연금을 받고 소득인정액이 6만 원인 사람은 25만 원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고 보면, 결국 처음 사람의 소득은 4만 원 더하기 30만 원 해서 34만 원이 되고 두 번째 사람은 6만 원 더하기 25만 원 해서 31만 원이 됩니다.

원래 소득이 적었던 사람이 기초연금을 받고 나서 더 많아지는 소득 역전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위 20%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준점인 5만 원에 가까우면 깎인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 30만 원 지급 대상은 계속해서 넓어집니다. 올해는 하위 20%에서 시작했지만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 그리고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내의 노인으로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겠다는 게 현재 계획입니다.

오늘 나오는 수당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아이가 있는 집에는 부모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무조건 월 10만 원씩 나오는 아동수당입니다. 작년에는 소득 상위 10%는 빼고 줬죠.

작년에 신청하셨다가 조건이 안 돼서 못 받으신 분들은 정부가 직권으로 신청해 줬고 어차피 안 될 것 같아 아예 포기하셨던 분 중에 새로 신청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동수당 다 주는 게 올해부터 시행이 된 것은 맞는데, 준비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려서 이분들이 오늘 첫 아동수당을 받게 됩니다.

1월, 2월, 3월, 4월 넉 달 치 아동 수당 40만 원이 오늘 한꺼번에 들어올 겁니다. 특히 지금은 만 6세 미만 아이가 있는 집에만 주지만, 9월 달부터는 만 7세 미만 아이가 있는 집까지 지급 대상도 넓어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초연금이나 이번 아동수당이나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받는 비율은 많이 올라가서 작년에 67% 정도 되는데, 아직 목표인 70%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올해 만 65세가 된다면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주소지 주민센터나 근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아동수당도 주민센터나 아니면 '복지로'라는 홈페이지, 모바일 앱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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