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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일 논란된 '오신환 사보임'…여야 다른 해석, 이유는

<앵커>

오늘(24일) 정치권 기사에서 아마 가장 많이 나온 게 사보임이라는 말일 겁니다. 평소에는 잘 쓰지 않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오늘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서도 찾아봤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국회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 소속돼있습니다. 한 위원회를 그만두고, 즉 사임을 하고 또 다른 위원회를 맡는 것, 즉 보임되는 것을 줄여서 사보임이라고 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한 위원회에 있던 국회의원을 다른 의원으로 바꾸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회법 48조에 그 절차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여야가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야당은 교체 대상 의원 본인, 즉 오신환 의원이 반드시 동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당은 무슨 소리냐, 지금까지 한 당에 원내대표가 결정해서 숱하게 바꿔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법 48조 1항을 보면 교섭단체 대표 요청으로 국회의장이 개선한다, 즉 위원을 바꿀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요청하고 문희상 의장이 수용하면 된다는 게 교체 가능 측 입장입니다.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자유한국당도 2월 임시국회에서 사개특위 위원 중 함진규 위원을 사보임 한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20대 국회 후반기 들어 민주당과 한국당이 사보임을 각각 116번, 114번 했다며 사보임은 국회 관례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48조 6항을 보면 임시국회 때는 회기 중에 바꿀 수 없고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의장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한국당은 이 조항을 근거로 임시회 기간인 지금, 오신환 의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교체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사보임) 대상이 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사보임을 허가하네 마네 (논의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처리되면 국회법을 한마디로 휴지화하는 것이다….]

다만 6항의 입법 취지가 한 회기 안에 위원을 2번 이상 바꿀 수 없다는 것이어서 이번 위원 교체가 문제 될 게 없다는 법 해석도 있습니다.

법 해석을 두고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나중에 교체된 위원으로 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할 경우 그 의결의 효력을 둘러싸고 법적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이승환,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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