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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주목※ '수습기간' 핑계로 최저시급도 못 받은 적 있지 않음?

아르바이트 시장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불법 '수습기간'. 수습기간을 핑계로 알바생들은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주들도 알바생도 합법인 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에는 딱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최저시급을 지켜주게 되어 있습니다. 단,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때 근로 시작일로부터 최대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단순노무직은 적용X). 엄연한 불법이지만 아르바이트 구인 사이트에는 불법적인 조건을 걸어둔 업체들이 넘쳐 납니다. 이 중 몇 군데에 전화해보니 불법임을 인정하는 곳부터 '가짜 계약서'를 써야 한다는 업장도 있습니다. 대놓고 불법이 성행해서 알바생들만 피해를 보는 이 상황 이유가 뭘까요?

책임 프로듀서 하현종 / 프로듀서 조제행 / 구성 남영주 / 편집 박혜준 / 촬영 정훈 / 내레이션 박채운 /  도움 양형기 인턴 허성희 인턴 양희지 인턴

(SBS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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