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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 변호사 "윤지오, 장자연 죽음 이용하지말라" 고소장 접수

박훈 변호사 "윤지오, 장자연 죽음 이용하지말라" 고소장 접수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박훈 변호사가 김 모 작가를 대리해 故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언자로 알려진 윤지오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23일 오후 4시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박훈 변호사는 "김 작가를 대리해 윤지오를 허위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면서 "윤지오는 고 장자연의 죽음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지오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한 김 작가는 윤지오가 집필한 '13번째 증언' 준비에 도움을 준 인물. 하지만 최근 두 사람이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김 작가가 윤지오에게 "장자연의 죽음을 이용하지 말라."고 했고, 이에 윤 씨는 김 작가에게 "소설 아닌 소설을 쓰고 있다."고 받아치며 날을 세운 바 있다.

박 변호사는 "윤 씨가 장자연 리스트를 봤다고 주장했지만 그는 수사 과정에서 리스트를 봤을 뿐"이라면서 "하지만 윤 씨는 나를 비롯해 진실을 알고자 하는 이들을 가해자라고 비난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작가를 대리해 고소장을 접수한 이유에 대해서 박 변호사는 "장자연의 죽음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첫 문제 제기다. 이런 고소에 대해 정정당당하게 조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면서 "독점을 할 수 없는 자가 (장자연의 사건을)독점을 해버렸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와 이날 함께 자리한 김대오 기자는 "윤지오가 밝힌 장자연 리스트에 대한 진술이 바뀌고 있으며 윤지오가 밝힌 장자연 관련 진술에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고 윤 씨의 증언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윤지오는 자신의 SNS를 통해 "내가 장자연 언니와 매우 친밀했다는 사실은 수사과정에서 모두 인정된 사실이며, 자연언니가 남긴 문건의 원본과 사본을 봤다."면서 "가해자의 편에 서서 증인이 하는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자 공격하는 사람들은 진실규명을 방해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했다.


(SBS funE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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