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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오늘 日 총괄공사 초치 예정…"외교청서 내용에 항의"

日 외교청서, 강제징용 피해자를 '한반도 노동자'로 표기
외교부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내용 등을 담아 확정한 2019년판 외교청서에 대해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문제를 제기할 계획입니다.

외교부 동북아시아국 임시흥 심의관은 오늘(23일) 오후 2시 30분 미스지마 고이치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외교청서에 담긴 독도·위안부·강제징용·동해 표기 등과 관련된 일본 측 주장이 잘못됐다고 항의할 예정입니다.

외교부 국장급 협의를 위해 일본 도쿄를 방문 중인 김용길 동북아시아국장도 오늘 오전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만나 강하게 항의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올해 일본 외교청서는 한국 정부의 화해치유재단 해산 방침 발표, 한국 해군 함정과 자위대 초계기 간의 '레이더 조사' 논란, 관함식 교류 중단 등을 열거하며 "한국 측에 의한 부정적인 움직임이 잇따라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기술, 한국 측에 갈등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관련 이슈를 일본 정부 입장에서 정리한 내용을 작년 판에선 1쪽을 조금 넘긴 분량에서 2쪽 분량으로 늘려 이 문제가 2015년 12월 양국 간 합의에 따라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됐음을 주장하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일제 징용공에 대한 표현을 '구 민간인 징용공'(2018년판)에서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로 바꿨습니다.

동해 명칭과 관련해선 "일본해가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으로 유엔과 미국 등 주요국 정부도 정식 사용하고 있다"며 작년 판에 담았던 내용을 그대로 넣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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