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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일가 비리' 효성, 변호사비로 회삿돈 수백억 썼다

<앵커>

총수 일가의 각종 비리 사건으로 검찰 수사 등을 받아온 효성그룹이 최근 6년 동안 400억 원에 이르는 변호사 비용을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상당액이 총수 개인이 아니라 회삿돈으로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덕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SBS 탐사보도팀이 지난 2013년 효성 수사 때부터 효성이 변호사와 체결한 계약서와 내부 회계자료를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2013년 1천300억 원대 조세포탈 등으로 수사 단계에서만 회사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이 121억 원이었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68억 7천만 원, 다른 법무법인과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에 52억 4천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이 수사가 마무리되자 조석래 명예회장의 차남이 장남인 조현준 회장을 고발하면서 효성가 형제의 난이 터졌습니다.

조현준 회장이 200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로 지난해 초 기소될 때까지 수사 단계 변호사 비용으로 186억 원이 회삿돈에서 나갔습니다.

이때도 김앤장에 가장 많은 123억 9천만 원, 다른 법무법인과 검찰 전관 변호사에 63억 원이 입금됐습니다.

두 사건 수사에 효성 본사가 회삿돈으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은 300억 원이 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효성 본사 말고도 효성 TNS 등 효성의 6개 계열사가 총수 비리와 관련된 사건에 약 100억 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남근/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대부분의 변호사 비용이 일반적인 변호사 비용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천문학적인 숫자인 걸 보면 결국 다른 영향력 같은 것을 기대하면서 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효성은 변호사비 지출에 대해 총수 일가뿐 아니라 당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썼다며 회삿돈을 쓴 게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효성 관계자 : 회사가 부담할 부분은 회사가, 개인이 부담할 부분은 개 인이 엄격하게 나눠서 법무비용을 부담했다고 저희는 생각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시각은 다릅니다. 탈세, 횡령과 같은 총수 개인 비리 변호를 위해 회사가 변호사 비용을 냈다면 이는 또 다른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지미/민변 사법위원장 : 회사의 돈, 주주의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문제 되어 있는 어떤 법률적인 분쟁을 해결하는데 썼다 고 하면, 그게 회사를 위한 것이든 뭐를 위한 것이든 간에 결국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고요.]

경찰청과 국세청은 효성과 6개 계열사의 변호사 비용 지출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수사와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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