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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영장 기각, '별건 수사' 주장 통했나…검찰 반발

<앵커>

김학의 전 차관에게 돈을 주고 접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 됐습니다.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 건이 아니라 윤 씨 개인 비리를 가지고 영장을 청구했다는 점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현재 상황상 수사를 하려면 그 방법이 우선인데 수사를 막는 거냐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민성 기자입니다.

<기자>

20억 원대 사기와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체포된 뒤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어젯(19일)밤 풀려났습니다.

[윤중천/건설업자 : (김 전 차관에게 돈 얼마 주셨습니까? 사건 청탁하신 적 없습니까?) …….]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사 개시의 시기나 경위, 혐의 내용과 성격 등을 고려하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사 개시의 경위와 혐의의 성격 등을 영장 기각 사유로 언급한 것을 보면, 검찰 수사단이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윤 씨 개인 비리로 별건 수사를 한다는 윤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수사단은 법원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수사단 관계자는 진상조사단에서 수사를 권고한 윤 씨의 뇌물공여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전부 지났기 때문에 윤 씨의 새로운 비리 혐의를 찾아서 김 전 차관과의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데도 별건 수사라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건 사실상 수사를 하지 말라는 뜻과 다르지 않다고 반발했습니다.

수사단은 윤 씨의 기존 혐의는 물론 구속 영장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았던 또 다른 2억 원대 사기 혐의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단은 윤 씨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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