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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실화※ 교실에서 오줌 싸는 게 허용되는 대한민국의 흔한 시험

지난 4월 6일에 9급 국가직 공무원 필기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시생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시험 보는 도중, 시험장 내부에서 소변을 보는 응시자들이 있었다는 목격담이 이어졌습니다. 시험 감독관들이 시험 도중 소변이 급한 응시자에게 접이식 우산으로 가리고 휴대용 봉투에 소변을 보게 했다는 겁니다.

공무원 시험을 주관하는 인사혁신처는 이 조치가 응시자를 위한 시험 감독관의 '근무 요령'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응시자가 시험 도중 시험장을 벗어나 화장실에 가는 것을 아예 금지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용변을 시험장 안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응시자가 화장실을 갈 수 없다'는 규정과, '시험장에서 용변을 해결하라'는 지침은 '응시자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인권위의 지적을 받아 2017년부터는 7급 공무원 필기시험에서 더 이상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7급 시험 이외의 다른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런 규정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7급만 인격이 있나요? 왜 다른 시험에선 안 바뀌고 있는 걸까요?

책임 프로듀서 하현종 / 프로듀서 조제행 / 연출 박경흠 / 조연출 허성희 인턴 / 촬영 정훈 / 출연 양형기 인턴 / 내레이션 박채운

(SBS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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