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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주거지 제한 조건' 77일 만에 석방…"진실 꼭 증명할 것"

<앵커>

드루킹 일당과 함께 댓글 조작을 한 혐의로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경남 창원의 주거지에만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김기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17일) 오후 4시 50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서울구치소 밖으로 나옵니다.

지난 1월 30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77일 만입니다.

[김경수/경남도지사 : 도정과 함께 항소심 재판 준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김 지사는 도정 공백을 초래해 도민들에게 죄송하다면서 남은 법적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수/경남도지사 :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하면서 경남 창원의 주거지에만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또 자신의 재판뿐만 아니라 '드루킹' 일당의 재판에 관계된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하면 안 되고 사흘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도청에 출근해 집무를 보는 것은 가능합니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사유로 증거 인멸 염려나 도주 우려 등 법이 정한 6가지 보석 금지 사유에 김 지사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이유만 밝혔습니다.

경남 창원과 서울을 오가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된 김 지사의 다음 항소심 재판은 오는 25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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