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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앓은 피의자의 치밀한 계획…범행 왜 저질렀나

<앵커>

붙잡힌 피의자 안 모 씨는 조현병, 흔히 말하는 정신분열증 치료를 과거에 받은 사실이 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정황으로 볼 때는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 범죄로 보이는데, 왜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인지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경찰이 주력하고 있습니다.

수사 상황은 정성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경찰이 확인한 사건 현장과 관련 증거들은 오늘(17일) 새벽 사건이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임을 보여줍니다.

먼저 피의자 안 모 씨가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것부터가 우발적 행동이 아닌 사전 준비한 범행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천운/경남 진주경찰서 형사과장 : 피의자가 휘발유를 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범행 전 피의자의 동선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방화 후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4층에 불을 지른 안 씨는 이곳 2층 복도로 내려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불을 피해 대피하는 주민들의 퇴로를 막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범행에 쓰인 흉기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 두 자루 가운데 하나는 흔히 집에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며 어디서 언제 구했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안 씨가 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느냐는 것입니다.

경찰은 안 씨가 조현병, 즉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조현병 증상인 피해망상으로 주변 사람들을 해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 씨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을 음해하려는 세력이 있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도 이런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조현병 환자라 해도 피해망상 부분을 빼면 얼마든 계획 범죄가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 판단입니다.

[백종우/경희대병원 정신과 교수 : 누구나 어떤 면에서 건강한 면이 있고, 또 아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현병 환자기 때문에 어떤 계획적인 건 전혀 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순 없습니다.]

반면 이웃 주민과의 불화 등 다른 이유로 범행해놓고 정신병력을 핑계 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안 모 씨는 과거 2010년에도 지나가던 행인에 흉기를 휘둘러 재판에 넘겨졌는데 당시 재판부는 안 씨의 정신분열로 인한 심신장애는 인정되지만, 의사를 결정할 능력은 있었다고 판단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안 씨의 심리 상태와 함께 정확한 범행 동기를 캐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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