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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통증에 잠도 못 자"…기결수 첫날 형집행정지 신청

보석보다 더 까다로운 '형집행정지'

<앵커>

김경수 지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오늘(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라는 것을 신청했습니다. 이게 보석하고 무엇이 다르냐면 보석은 구속이 됐지만 최종 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어디에만 있어야 한다는 조건들을 달아서 풀어주는 것을 말하고 형집행정지는 말 그대로 확정된 형의 집행을 멈추는 것을 말합니다. 즉, 최종 판결받고 이미 징역형을 살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몸이 많이 안 좋다. 치료를 위해서 내보내 달라' 이렇게 신청하는 것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혐의는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지만,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2년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이게 보석보다 더 까다롭다고 합니다.

먼저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에 계류돼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 구속 기간은 어제 만료됐습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총선 불법개입으로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상태라 오늘부터는 징역형을 살게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기결수 신분이 된 첫날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운 현 정부가 고령의 전직 여성 대통령에게 비인도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며 "전직 대통령 등과 비교해 볼 때도 유독 가혹하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허리디스크로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겪어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는 상태"라면서 "구치소 내에서는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의사와 교수, 법조인 등으로 구성되는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형집행정지는 징역형을 살면 심각하게 건강을 해쳐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우려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처벌을 멈추는 것인 만큼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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