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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20억 벌고도 소득세 제로? 구글세 도입해야

[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9년 4월 17일 (수)
■ 대담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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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신종 고소득자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 신종 고소득자에 '유투버·BJ·VR 사업자'등
- 유명 유투버, 외화로 받은 광고수익 20억 원…소득세 한 푼도 안내
- 동영상 플랫폼으로 얻는 광고 수익, 국세청 파악 어려워
- 운동선수, 부모에게 고가의 부동산 사주고 증여세 내지 않는 경우도
- 구글 코리아, 2016년에 매출 4조 원 넘어…세금은 부가세 200억 원만


▷ 김성준/진행자:

꼭 알아야 할 경제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는 <참좋은 경제> 시간입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예.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국세청이 최근에 유튜버, 연예인, 유명 운동선수 등의 사람들 중에서 거액의 소득세를 탈루한 의혹이 있는 사람들 세무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이런 것들은 국세청의 일종의 기획조사인가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국세청이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슈퍼스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미디어 발전 등으로 인해서 특정 분야에서 소수가 대부분의 부를 차지하는 현상. 이른바 승자독식 현상이죠. 물론 유튜버라고 해서 돈 다 잘 버는 것 아니에요. 일부 상위 5% 사람들이 엄청난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IT 기술 발달하니까 정말로 니치 마켓, 새로운 고소득 업종으로 속속 등장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유튜브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종 고소득자에 대해서 전국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했는데. 그 대상을 보니까 유튜버, BJ라고 해서 Broadcast Jockey. 그 다음에 유명 연예인, 프로 운동선수, 병·의원들, 금융, 부동산 컨설턴트와 같은 176명인데. 이들은 특히나 국세청이 분류한 신종 고소득자 중에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느냐. VR 사업자, 부동산·금융 컨설턴트 업자 등이 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유튜버, BJ, 웹작가, IT 관련이 15명. 이 둘을 합치면 62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전통적으로 병원 하시는 분들, 변호사, 건축사, 호황 전문직 39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건 전형적으로 조사할 때마다 등장하는 직종이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문화·스포츠 분야인데. 연예인, 기획사, 해외 프로선수 20여 명이 포함돼서 총 176명이고요.

▷ 김성준/진행자:

제가 궁금한 게 국세청도 얘기했던 대로 소위 IT의 발전에 따라서 새롭게 생긴 산업이고. 거기에 큰 돈 버는 사람들도 있는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 성공한 사람은 중소기업 매출을 뛰어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게 현금 거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세원이 확실하게 노출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탈세를 하나 모르겠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특히 국세청이 유튜버를 대상으로 한 특별세무조사가 이번이 처음인데. 2017년 기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통계를 보니까 최고 수익을 거둔 유튜버는 '팜팜토이즈'라는 거예요. 이게 키즈 관련한 영상을 올리는데 31억 원을 벌었고요.

▷ 김성준/진행자:

1년예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예. 2017년 한 해 기준입니다. 그리고 '대도서관'이 9억 3천만 원, '밴쯔'라는 먹방하시는 분 있죠. 이 분이 7억 원 정도를 벌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분들이 탈세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위 일부만 오픈하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건 분명히 해야겠네요.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분들은 그렇게 소득이 이만큼 이라는 것이지 이 분들이 조사 대상이거나 탈세했다는 것은 전혀 아닌 것이고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이런 분들은 그 동안은 사실은 유튜버가 과연 고소득자냐.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아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지도 않은 건데. 그런데 한 유명 유튜버의 경우에는 외화로 받은 광고수익이 20억 원이에요. 그런데 신고를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만일 정확하게 수입을 냈다면 5억 원 정도 소득세를 추징해야 하는 거죠. 이런 동영상 플랫폼으로 인해 얻어지는 광고수익이 확연히 국세청이 들여다보기 쉽지 않다.

▷ 김성준/진행자:

왜 안 되죠? 유튜브가 주기 때문에 외화로 받은 것일 텐데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유튜브의 본회사는 구글이고요. 구글은 한국에서는 사업을 할 뿐 소재지가 싱가포르예요. 유튜브 광고를 보게 되면 싱가포르에서 그 사람에게 달러로 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매출을 공개할 이유가 없다, 이것은 영업비밀이라고 하면서 절대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을 얻은, 달러로 통장에 입금 받은 유튜버가 국세청에 신고하기 전에는 손 쓸 방법이 없다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그렇게 돼요. 우리 국세청의 관리 대상이 되는 유튜브 코리아는 싱가포르와 유튜버 개인과의 거래에 전혀 관여를 안 하는 것이로군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4조 원 가까운 매출을 올리고 있는 구글에 대해서. 너희가 법인세도 내고 원천징수하고 당연히 이래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머리 좋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게 되면 유튜버들에 대한 과세 방식은 크게 두 가지예요. 원천징수 방식으로 우리나라 회사처럼 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개인창작자, 개인사업자예요. 한 마디로 프리랜서예요. 그런 사람들이 사업자로 등록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최초로 나타나는 억 원 단위의 매출을 발생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지금도 만 달러 이상의 외화가 계좌로 들어오면 은행에서 바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쪼개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구글이 통장에 집어넣어 줄 때 본인 확인 과정이 까다롭지 않으니까 타인 계좌, 차명 계좌로도 수입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 계좌로 보내주세요" 하면 내 이름 계좌가 아니라 다른 계좌라도 돈을 보내주는군요. 그야말로 변화하는 미디어 시장을 국세청이 아직까지 따라가지 못한 거네요. 그러면 이제까지 유튜버의 고소득 얘기가 처음 얘기가 아닌데. 그걸 이제까지 못했다.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경우처럼 돈이 오는 경로를 교묘하게 피해서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이런 거잖아요. 이제까지는 한 번도 없었다가 처음으로 유튜버들에 대한 조사를 한 것인가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처음 시작된 것이고요. 이게 만에 하나 유튜버뿐만 아니라 다른 신종 고소득자들의 탈세 수법도 기존과는 좀 달라요. 기존에는 단순히 현금 수익을 누락하거나 아니면 거짓 세금계산서를 떼는 방법. 이렇게 단순했다면 이번에는 특수관계인을 중간에 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각종 드라마, 영화에 출연한 한 유명 배우의 경우에는 1인 기획사를 차립니다. 그런데 직원에게 월급을 훨씬 많은 돈을 지급해요. 그리고 나중에 차액으로 되돌려 받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현금으로.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런 방식으로, 인건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이 있는데요.

▷ 김성준/진행자:

그런 건 진짜 어떻게 잡아요? 제보나 신고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탈세액이 30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거든요. 해외에서 뛰고 있는 운동선수의 경우에는 소득을 실제보다 더 줄이고 신고하는데. 그렇게 신고를 하고 고가의 부동산을 부모님에게 사드려서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고가의 부동산을 부모님께 사드리는데 어떻게 증여세를 안 내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러니까 부모님이 대출 받아서 산 것처럼 해서.

▷ 김성준/진행자:

그래서 돈을 쪼개서 부모님에게 갚으라고 드리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리고 탈세하는 과정에 이런 분들이 세무사, 전문가 조언까지 받아요. 그래서 이번에 적발된 사람들 중에 세무 조언하신 분들도 들어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점점 탈세를 잡아내기 어려운 형국이에요.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해외에서 메이저리그나 EPL 등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은. 우리나라에 세금을 어떻게 내나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건 좀 들여다 볼 필요는 있어요. 외국에도 내고 우리나라에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이중 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는 사항이죠. 그 사람들은 워낙에 천문학적인 액수를 버니까.

▷ 김성준/진행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해외에서 돈을 벌어서 국내에 부모님에게 돈을 쪼개서 드리면서 부모님은 큰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셔라. 그래서 증여세를 피하거나 또는 연예기획사 같은 경우에 직원에게 많은 월급을 준 다음에 현금으로 돌려받는다. 이런 것들은 이제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네 하고 하려고 해봐야 이미 적발이 되니까 해봤자 소용이 없다. 이런 말씀인 거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앞으로는 국세청이 이번 것들이 너무 교묘하게 피해가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이 세무조사 대상에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 관련인의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혹시 편법으로 증여한 것은 없는지. 이런 부분까지 자금출처 조사를 병행하겠다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많이 벌었으면 세금 또 많이 내고. 1년에 30억 벌었으면 세금 아무리 내도 먹고사는 데에 지장 없잖아요. 그것도 그렇지만 아까 유튜버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구글도 그렇습니다만 다국적 기업들이 국내에서 수익을 크게 올리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사가 싱가포르나 우리의 세금 추징 영역을 벗어난다는 이유로 번 돈을 다 가져가는 이 제도는 언제 바뀔 수가 있습니까?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이게 사실은 미국과 싸워야 되는 문제예요. 국제조세법 상 IT 서비스의 경우에는 서버 소재지, 고정사업장 유무로 그 쪽에 과세 여부를 판단하다 보니까. 이런 점을 악용해서 글로벌 IT 기업들이 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곳에 주로 서버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기업이 1만 100여 개 정도 되는데. 두 곳 가운데 한 곳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아예 안 내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예. 특히 구글 코리아의 경우에는 지금 2016년에 매출이 4조 원이 넘었는데. 그런데 부가세 200억 원 정도 낸 것을 제외하고 거의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같은 규모의 네이버의 경우에는 매출은 비슷한데 4천억 원 이상의 세금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고. 이게 국제조세규정이다 보니까 사실 유럽연합 중에서도 프랑스의 경우에는 과감하게 '디지털세'라고 해서 도입하고 있어요. 대부분 이런 글로벌 IT 기업이 미국이다 보니까 미국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국제규약에서. 이런 공평과세 차원에서 다른 나라들과 국제적 공조를 통해서 '구글세' 도입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참좋은 경제>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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