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전 대통령 사위 이상주 변호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가 법정에 나와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증언합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17일) 오후 이 전 대통령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합니다.
이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규명할 핵심 증인으로 꼽힙니다.
이팔성 전 회장은 2007년~2011년 이상득 전 의원이나 이 변호사 등을 통해 이 전 대통령 측에 22억 5천만 원의 현금과 1천230만 원 어치 양복을 뇌물로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전 회장은 이 가운데 14억 5천만 원 상당은 이 변호사에게 8억 원은 이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이 변호사 등을 통해 지역구 공천이나 금융계 자리 등 거취에 대해 도움을 여러 차례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변호사는 과거 검찰 조사에서 이 전 회장에게 14억 원 이상을 전달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변호사는 검찰 측 증인으로 오늘 법정에 나옵니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재판에서 이 변호사가 "이팔성의 뇌물을 직접 받아 전달했고 추가로 확인할 점이 있다"며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