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화이트 리스트' 김기춘, 2심 실형 불복해 상고

'화이트 리스트' 김기춘, 2심 실형 불복해 상고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오늘(16일)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전 실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오도성 전 청와대 비서관도 상고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강요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전경련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이 비서실장의 직무권한에 포함될 수 있다며 직권남용 또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된 강요죄와 사실관계가 같은 만큼 추가로 형량을 올리진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을 가리켜 '화이트 리스트' 사건의 "시발점이고 기획자이자 기안자"라며 "범행이 대통령 비서실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이상 그 체계를 만들고 하급자들에게 지시한 책무는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러 가지 공소사실로 기소된 현기환 전 수석은 징역 2년 10개월을, 범행에서 핵심 역할을 한 허현준 전 행정관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준우 전 수석, 신동철·정관주·오도성 전 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김재원 전 수석은 1심처럼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