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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구속 기간 만료…오늘 밤 기결수 전환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구속 기간 만료…오늘 밤 기결수 전환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오늘(16일) 자정 만료됩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이미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됩니다.

법원에 따르면 뇌물수수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 등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상고심이 접수된 이후 10월과 11월, 올해 2월 각각 구속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심급별 재판마다 구속기간 연장이 최대 3번만 가능해 3차 구속기간 연장이 완료되는 16일에는 원칙적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기간이 종료됩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11월,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상태라 구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석방되지 않습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채 재판을 받는 '미결수' 신분에서 확정판결에 따른 수형자인 '기결수' 신분으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됩니다.

통상 기결수는 미결수가 구금된 구치소가 아닌 일반 교도소에 구금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아직 대법원 재판이 남은 만큼 서울구치소에서 계속 생활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되면 원칙적으로 일반 수형자들과 함께 '노역'에도 투입돼야 하지만 주요 혐의의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남은 대법원 재판은 이른 시일 내에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큽니다.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주요 피고인인 국정농단 사건은 지난 2월 1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1일과 28일 두 차례 이 사건의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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