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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월부터 사대문 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한"

<앵커>

오는 7월부터 서울 사대문 안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됩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7월부터 사대문 안에 '녹색 교통 지역'을 지정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11월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데 적용 대상 차량만 전국 245만 대에 달합니다.

12월부터 이들 차량이 삼청동 등 종로구 8개 동과 명동 등 중구 7개 동에 들어와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박원순/서울시장 :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 는 것과 동시에 한양도성 안의 도심을 자동차가 주인이 아닌 보행인이 주인인 지역으로 바꾸는 (조치입니다.)]

다만 물류 이동 등을 고려해 하루 중 일부 시간에만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녹색 교통 지역 내 거주자가 가지고 있는 5등급 차량 3천7백여 대에 대해 조기 폐차 보조금을 최대 3백만 원까지 지급해 저공해 조치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배달업체 오토바이 10만여 대와 중·소형 마을버스 4백여 대를 전기 차량으로 바꾸고, 가정용 노후 보일러 90만 대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해 난방 부문 미세먼지 배출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현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시행되는 노후 경유차 단속 등을 상시화하는 '미세먼지 시즌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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